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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절반으로 깎아준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용료율 5→2.5% 인하
입력 : 2019-03-05 오후 2:01:2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현행 자산가액 5%의 절반인 2.5%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14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3%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 수준을 보다 낮춰줬다.
 
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이나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매각 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5,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낮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세 물납 증권을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친인척이 물납증권을 저가에 재매수함으로써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물납자 본인은 물론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국세 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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