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A핀테크기업은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총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되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기업은 직원수가 5면 미만, 초기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영세한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억원의 테스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총 40억원 규모의 테스트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7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절반을 테스트비용 지원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크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받는 것이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대출 심사나 예금 수입 등 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며,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승인 없이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텍스트를 실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같은 회계연도에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테스트 비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다만,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선정된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봐가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1차 지원에서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수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수혜대상 확대를 감안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테스트 종료 후에는 테스트 성공여부와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테스트비용 환수나 채권추심, 고발 등 제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트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고, 핀테크 기업들은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 5월부터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