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도 허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하고,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를 허용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나 자녀동의 범위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3만3000명에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하고,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할 때 지정인에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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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