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정부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고금리 부과 관행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대출 취급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취급 평균 금리는 19.3%로 전년 동기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잔액기준 평균금리도 23.2%에서 21.0%로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한 이후 급격히 하락한 뒤에는 완만한 내림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4.0%로 또 한 차례 내리며 하락폭이 가팔라졌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880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0억~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기보다 27.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외에도 정부가 고금리대출의 충당금 50% 추가 적립이나 신규취급 중금리대출의 관리대상 제외 조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은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저신용 차주는 월평균 1만3100명으로 전년 1만3900명 대비 5.5%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저신용자 대출액도 월평균 1132억원으로 1060억원을 기록한 전년과 비슷했다.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도 여전히 많은 편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으로가장 많았고 SBI저축은행 1조1881억원, 웰컴저축은행 8189억원, 유진저축은행 6042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에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와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해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행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은 업권에 상관없이 16.5%가 적용되지만 은행 6.5%, 저축은행 16% 등으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예대율 산정시 고금리대출에는 130%의 가중치도 부여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은 억제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중 일부를 저축은행 업권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