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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관리…풍선효과 차단 주력
금융위 2019년 업무계획 발표…2분기 2금융권 DSR 규제
입력 : 2019-03-07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인 5%대로 억제하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2019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금융안정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시장불안 등에 대비하겠다"며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3년(5.7%) 이후 최저수준인 5.8%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위는 비은행권 건전성, 부동산 그림자 금융 등 규모나 복잡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은행권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부문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안전 장치로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포인트)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사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선정 기준으로 최근 실적자료 활용하도록 하고, 매출총손실과 단기상환부담을 고려하도록 한다. 시장성차입 의존도를 감안하고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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