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대비 2만4840건(24.8%)이 늘었다. 2016부터 증감율이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급증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상담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범죄 및 불법과 관련 신고건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4월 센터 출범 이후 총76만2049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2014년 이후 연간건수가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건수가 전녀대비 24.8%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건수 증감율은 2016년 -12.8%, 2017년 -15.2% 등 감소세였지만, 유독 지난해부터 폭증했다.
신고 내용별로 분석하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 미등록대부가 2969건 등 순이다.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신고는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건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서민금융 상담 건수가 많은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의 관심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미등록 대부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으로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관련된 상담도 비중이 컸다.
금융당국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유사수신 139건·불법사금융 91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953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서는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신고내용의 수사의뢰를 워하는 경우,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발간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를 금융회사, 지자체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배포하고,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