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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이체 등…금융위, 규제특례 19건 우선심사
혁신금융심사위 1차 회의 개최…이달 중 '샌드박스' 적용 여부 결정
입력 : 2019-04-01 오전 9:47: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통장 잔고 없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상대방 카드에 이체하는 신용카드간 P2P(개인간) 결제 시스템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심사 대상에 오른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나 인공지능(AI)를 통한 실시간 회계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부문별로는 대출(5건)과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골고루 선정됐다. 먼저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을 반영한 서비스로는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신용카드 규제특례, 보험판매 규제특례 등이 포함됐다.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이다. 또한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해지 서비스도 있다.
 
신기술?신사업 테스트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 신청도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우선 심사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 차원에서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 및 통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곧 도입된다.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제공 차원에서는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해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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