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 관한 즉시연금 문제는 검사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에서 민원 관련 항목이 과하다는 금융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명의 민원인이 여러건 제기하는 중복민원도 민원건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한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 2~5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 것과는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평가 지표)에 대해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총 61개 세부지표 중 총 30개 지표(49.2%)를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란 위규사항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한다.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소송 중이라고 해서 삼성생명 등 해당 금융기관을 종합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들여다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지표 중 소비자보호 항목에서 민원건수의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민원건수와 민원증감율을 산정할 때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사들은 한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 1건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한 고객이 똑같은 민원을 중복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통계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상시감시 지표로 활용되는 기존 지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분기별 또는 연도별 업무보고서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등급, 이미 규제비율로 사용중인 지표, 금융협회 등을 통해 공시되는 자료 등을 말한다. 또한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등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정된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사 평가가 미흡한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사 명단은 따로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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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