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건수가 1년새 9배 늘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 부문의 적발건수가 44배나 증가했다.
8일 금감원은 지난해 중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대부(8.8배), 작업대출(7.1배), 통장매매(7.7배), 신용카드 현금화(44배) 등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온라인 시민감시단 덕분에 적발건수가 전년(2017년)대비 9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미등록 대부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액계층을 대상으로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조해 정상업체인 것으로 위장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를 4562건 적발했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다.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 지난해 3094건이 적발됐다.
통장매매 전문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개인 및 법인 통장 매매·임대한다는 광고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2401건을 지난해 적발했다.
이외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가 690건 적발됐다. 또 도박업자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는 광고는 1153건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