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말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성장세가 뚜렷해졌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시장은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를 앞지른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6년 220조원으로 사모펀드 250조원에 밀렸다. 이후 2017년 공모 211조원, 사모 286조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도 공모 218조원, 사모 333조원으로 추세는 이어졌다. 올해(1분기말)도 사모펀드는 350조원 규모로 공모펀드(230조원)에 크게 앞선다.
장기투자에 익숙지 않은 국내 투자자들에 펀드수익률의 변동성과 손실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꺾이면서 국내주식형 펀드가 평균 20% 손실을 냈다가 올해 상반기 반등으로 손실이 회복되자 개인들은 서둘러 환매에 나서고 있다. 공모펀드가 외면받는 사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선호도는 크게 높아졌다. 운용의 책임을 강조한다며 성과에만 보수를 매기는 성과보수펀드가 2016년 처음 출시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상품은 12개에 불과해 공모펀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사모펀드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투자처다.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사모펀드를 육성하는 다른 한편으론 개인들을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특히 현재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의 주된 과제 중 하나인 펀드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부터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주식 거래세 인하(0.3%→0.25%)가 시행되는 가운데, 펀드의 손익통산 역시 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익통산이 적용되면, 가입한 전체 펀드 성과를 합산해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A펀드에서 300만원의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50만원의 발생한 난 경우, 전체는 손실이지만 B펀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올해 손실이 발생해도 내년으로 이월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펀드 과세체계가 개편되면 투자자들의 세후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분산투자 매력이 커져 펀드 수요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는 위험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펀드간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불만이 더욱 커진다"며 "장기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세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금융투자상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