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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증선위장 선정 패스트트랙으로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 2019-05-02 오후 5:45:4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된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특사경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사경 직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요청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한 직무규칙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조사에 필요한 물적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금융위에 요청했다"면서 "특사경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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