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복수의 회계 처리 대안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해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제나 처벌, 비난이 목표가 아닌 적절한 기업보고서와 공시를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에서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회계 원칙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존재할 때 △가능한 복수 대안의 회계 처리 △회사가 선택한 회계 처리와 그 논리적 근거 △가능한 대안이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에 밝히는 방식이다.
기업의 인식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회계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 재무제표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재무제표 작성 시 적법한 절차를 정립하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체계 개선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회계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과만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좋은 회계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정·절차를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심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감독기구의 인프라가 확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감독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 기준의 해석과 판정에서 사전 열람복사청구권, 전면적 대심제 실시, 결정문 내용 구체화 등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줘 금융당국의 조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회계심판원 설립 등 회계 처리기준과 양정기준에 정통한 전문가가 회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판단의 근거를 최대한 문서화해 감사 수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