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운전자들에게 6월과 12월은 부담스러운 기간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중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적지 않은 자동차세가 고지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려면 6월이라도 연납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4차례이며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받는다.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늦게 신청할수록 깎아주는 폭이 떨어진다.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금이 매겨진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차 가격이 원래 얼마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 구입한 지 3년이 지나면 1년마다 5%씩 줄어 10년이 지나면 40%,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가 감소한다.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올해 연납 신청을 한다면 줄어든 자동차세에 다시 5% 할인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서 배기량 3778cc 차량의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한 화면. 사진/위택스 캡처
배기량 1580cc(1.6 하이브리드)의 '아이오닉' 소유주 김씨(이하 2019년 상반기 등록 기준)는 1580(cc)x140=22만1200원에 지방교육세 6만6360원을 더한 28만7560원이 고지된다. 이런 김씨가 6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1만4378원이 할인된 27만3182원을 부담하면 된다.
'제네시스 G70' 소유주 박씨는 배기량 2199cc(2.2 디젤) 기준 연간 57만1740원에서 6월 연납시 2만8587원을 아껴 54만3153원을 내면 된다. 박씨가 1월에 선납했다면 51만4560원으로 할인금액이 컸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모델 '팰리세이드'의 경우 배기량 3778cc(3.8 가솔린) 기준 98만228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월에 선납했다면 세금이 88만4050원으로 줄며, 6월에 연납하더라도 93만3166원을 납부하면 돼 약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위택스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 '자동차세 연납도 자동이체 납부가 되느냐'인데 '연납은 신고분으로, 자동이체 적용 세금이 아니다'가 정답이다. 자동이체는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정기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다음해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1월이 아니라 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매년 신청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올해 안에 팔거나 폐차하기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교 하단 올림픽대로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