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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 투자기업 피소까지…라임자산운용 "법적 대응" 입장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솔라파크코리아에 "명예훼손·무고" 주장
입력 : 2019-07-12 오후 1:32:0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국내 최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 라임자산운용이 검찰 조사에 이어 투자기업으로부터 피소까지 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솔라파크코리아 세 회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250억원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바이오빌의 자회사인 솔라파크코리아도 배임·수재 등 6개 혐의로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솔라파크코리아 전환사채(CB) 인수에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솔라파크코리아 바이오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담보를 설정했는데, 이후 바이오빌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임원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메트로폴리탄에 자금을 대여해 배임과 대부업법 위반이 발생했다는 게 바이오빌 등의 주장이다.
 
라임 측은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해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라며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실행된 담보권설정 및 담보자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뺏겨 당사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들의 모함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은 내부자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의 주식을 매도할 때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당사 투자 전환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보유 주식에 대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손절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투자 전환사채는 내부지침에 의거 80%를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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