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2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취소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3일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