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해임됐던 제주MBC 사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이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률)는 최모 전 제주MBC 사장이 제주MBC를 상대로 "임기 만료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제주MBC가 최 전 사장에게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24일 판결했다.
제주MBC 최 전 사장은 MBC 본사 아나운서국 국장 등을 지낸 뒤 2017년 3월 취임했다. 그는 약 1년 뒤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8년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능력의 부족함',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었다.
최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었다며 제주MBC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MBC의 2017년 총파업에 따라 퇴진한 MBC 본사 경영진에 의해 임명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MBC 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