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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 "재판 빨리 해달라"
2심 첫 공판서 신속한 종결 요구…바로투자증권 인수 지연 우려
입력 : 2019-09-25 오후 5:08:0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측이 "재판을 가급적 빨리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키로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인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사를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김 의장의 변호인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심리로 25일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권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딜레이 되고 있다"면서 재판 절차를 줄여달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금융위는 올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해왔다. 금감원이 심사를 마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돼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당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실무상 과실에 불과해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했다. 미필적 고의로 김 의장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달 초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 심사를 계속할 지 의견을 구했고 증선위는 일단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예비적으로 변경할 공소사실은 김 의장이 2016년 4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상호출자 제한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위로부터 관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다음 (권한을) 카카오에 위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받은 카카오는 김 의장을 대리해 박씨를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들은 유죄확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변호인 측은 "양벌규정은 영업주나 사업주인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며 "또한 설령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먼저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8일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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