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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재판
최순실·안종범 두 번째 2심은 같은달 30일에
입력 : 2019-09-26 오후 12:11: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25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첫 재판인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월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등을 제공한 것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했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심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국내 경제 기여 등 정상을 참작해 재판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전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두 번째 2심 첫 공판기일을 10월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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