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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들, 폭행 혐의 인정…"집회 필요성 고려해달라"
"불법파견 문제·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으로 인한 항의 차원" 호소
입력 : 2019-10-01 오후 2:06:3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집회 중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집회를 열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씨 외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듣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사진/뉴시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배경과 필요성, 참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집회는 불법 파견 문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약속이행을 하라는 촉구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부당 처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봉씨 등은 이 사건을 일반 집회 참가자들로 사건을 주도하고 기획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경찰이 피고인들의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폭행·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충돌을 일으킨 것은 아니며 마지막에는 면담 여부와 항의 서안을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봉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을 거절하자 항의 서안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한 것과 지난해 8월 출범한 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입장문에 항의성 차원에서 이같은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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