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생리 언제 하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근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대학교 바이오환경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까지 했다.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 "정자가 죽어 불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업 중에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고 "너는 생리 언제 하니? 너는 했니?"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도록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16년 저작권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위증교사죄라는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대학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2016년 3월 A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자 A교수는 교원소청위에 해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위는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A교수는 결정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A교수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고 저작권위반죄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 정도여서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면서 "소청심사의 결정은 적법하다"면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