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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
조 장관 동생 대해 고강도 수사 불가피할 듯…내일 영장심사
입력 : 2019-09-30 오후 5:11:5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지난 28일 체포하고, 이날 새벽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와 경남 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씨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조씨는 조 장관의 부친과 모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 26일과 2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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