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는 행동강령들로 이를 예방한다.
권익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고소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대검찰청에서 이동 중인 윤 총장. 사진/뉴시스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다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사를 고소한 윤 총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 따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받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윤 총장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1과장에게 신고를 해야하고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한겨레 고소 건으로 인해 자신과 해당 수사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했으니, 고소 사건과 관련된 수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즉시 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윤 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과 추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검에서 이뤄질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10월14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고소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