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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정봉주 전 의원 1심 무죄
재판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
입력 : 2019-10-25 오후 4:41: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고소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을 출석하는 정 전 의원. 사진/뉴시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해 기자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 A씨의 여러 진술이 중요 사안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거나 실질적인 모순이 많다"며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사건 성추행 보도는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할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도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아니며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을 출석하는 정 전 의원.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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