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삼바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의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바 관계자들의 증거위조·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밖의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 임직원들, 삼바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바 및 삼바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1~4년형을 구형했다.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들은 서버 및 컴퓨터를 회의실 바닥에 은닉하고 수십테라바이트(TB) 자료와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 완전 범죄를 도모했으며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짜맞춘 각본에 따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지연시켰고, 부하직원들의 상급자 지시에 따라 실행했다고 하고 상급자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부하직원을 탓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므로 피고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바 및 삼바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1~4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 등 일부는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 이후 에피스 임직원들은 파일과 이메일에서 'JY(이재용)', '미전실(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사건에 관여한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가치평가 등 사업화 계획을 위조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그 원본은 단순한 내부계획에 불과했다"면서 "증거인멸 등의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바 및 삼바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1~4년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