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강원도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군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거부 이전까지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병역연기신청서를 내 징집을 연기했고,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 부모와 상의한 끝에 다시 입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가 부모와 다툰 후 다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더부어 "피고인이 행한 사회활동 자료는 청소년교육, 위안부 피해 여성에 관련된 것으로 집총 거부 관련 활동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인간살상·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 이행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신념이 깊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군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