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6건의 혐의를 추가했다. 변호인 측은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변론을 미뤘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 심리로 열린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 4명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현대·기아차의 세타2 직분사(GDI) 엔진 늦장 리콜 외에도 총 6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비공개 무상수리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현대차 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세타2 엔진 뿐 아니라 카니발 등 5개 차종에서 연료 공급 호스가 찢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비공개 정비만 조치했다.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으로 인한 휠타이어 이탈 현상도 확인했지만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비공개 정비 서비스만 실시했다. 또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발견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리콜 대신 설정값만 변경하는 비공개 조치를 진행했다. 아반떼 등에서는 브레이크 부스터의 결함을 발견했지만 비공개로 고쳐주다가 국토교통부에 의해 강제 리콜 대상에 올랐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변호인 측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사진이 있어 복사가 늦어졌다. 오늘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고, 기록검토를 마친 후 밝히겠다"고 답했다.
현대·기아차와 전직 임원들은 2015년 8월 국내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제작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과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건강 문제로 기소중지한 상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