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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잇단 지적…"기소 후 증거 다 빼라"
"피의자 신문조서도 사용 어려워"…검찰 신청한 사건 병합도 '보류'
입력 : 2019-11-26 오후 4:05:5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의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이 재판에서도 지적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초기 기소가 다소 무리했다는 논란이 다시금 제기됐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사건과 입시·사모펀드 공소사실이 특정된 이후에야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기소 이후 검찰의 강제 수사를 문제 삼았다. 기소 이후 강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강제 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이하게 다른 사건과 달리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 대상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우선 기소한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기소 사건)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 제기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도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2차로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1차 기소 사건과 병합 신청을 했다. 통상 사건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 병합 신청을 한 것은 처음 기소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염두 해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사실이 한 번에 모두 발견돼 한 건의 재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병합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추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신청한 사건 병합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도 공소사실 동일성 심리를 해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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