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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내려진 사형 선고…집행 논란은 '진행형'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확정되면 62번째 미결수
입력 : 2019-11-28 오후 3:27: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안인득이 사형을 확정 받으면 우리나라 62번째 미집행 사형수가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약 3년 만이다. 가장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씨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임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5년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부모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한 20대 대학생 장모씨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에 따르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만큼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12월30일 사형집행 이후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번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선고가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가장 극악한 범죄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안인득과 같은 잔혹 범죄자가 나타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안인득을 두고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한 청와대 청원이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얻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시민 1000명 중 80% 정도가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지난 10월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나섰고 여야 의원 76명이 서명한 특별 법안은 사형 폐지하고 사형을 대체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잔혹 범죄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대로 국회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윤모씨가 아니라 이춘재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로 인해 판결이 잘못 내려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감을 얻고 있다. 윤씨는 1988년 당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현재는 재심을 준비 중이다.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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