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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무겁다"…'PC방 살인' 김성수, 2심 불복 상고
1·2심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양형부당 주장할 듯
입력 : 2019-11-28 오후 4:58: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성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성수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2심은 지난 27일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상고했다. 사진/뉴시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성수가 상고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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