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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은 위헌소지 있어"
입력 : 2019-11-28 오후 4:58: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국회는 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2004년∼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합의했고 헌재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변협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와는 달리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하게 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적합한 직종은 변호사"라면서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세무사는 1만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8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도 설명했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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