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금지하면 앞으로도 기업이 자유롭게 신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발표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조사에 따르면 '타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설문 대상자 1000명 중 65.5%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라고 응답했다. '편법 택시'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5.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2%였다.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응답은 43.8%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 23%보다 두 배에 달했다. '생각해 본 적 없음'은 33.1%로 나타났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업의 창의적 신사업 제약'(49.5%)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49.5%)를 꼽았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인근에서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광주(63%)와 대전(48.7%), 서울(48.6%), 경기(45.6%)에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46.3%)와 50대 이상(46.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8.7%), 가구소득별로는 601만원 이상(51.8%)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가칭) 타다불법운행 중지 국민운동본부가 타다 법정 공방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대로 타다 금지법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불법 영업 제한'(62.2%), '택시 업계 생존 위협'(37.8%)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 특성은 지열별로 인천(29.2%)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25.1%), 직업으로는 블루칼라(28.4%), 가구소득은 301만~400만원(26.3%)에서 상대적으로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이달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주요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