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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업의 칸막이 규제

2025-03-18 11:28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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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금융업 진출 규제 때문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섭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습니다.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습니다.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31.4%)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JP모건체이스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내며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키웠습니다.
 
모건스탠리그룹도 2019년 이후 헬스케어 기업 4곳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 인수합병(M&A) 추진과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풀었습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는 등 금융과 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긍정 작용도 있지만,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는 단점도 생기는 구조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는데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 기기.(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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