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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6개월 유예 후 3차례 걸쳐 인상

수수료 체계 개편 TF '2년간' 단계적 도입 방안 확정

2012-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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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이 된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6개월 유예 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 인상률 반영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1년간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인 모든 가맹점은 더 이상 우대수수료(1.5%)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7∼1.8%에서 1.5%로 내려가는 반면 2억원 이상인 곳은 0.7~0.8%포인트 인상된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연매출 2억원 문턱에 걸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세사업자였던 가맹점이 오는 22일부터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자 이들 가맹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달 2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도입해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영세가맹점을 막 벗어난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인상기간 유예 및 수수료율 단계적용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연매출이 2억원 이상으로 분류돼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약 8만개의 가맹점은 내년 7월까지 수수료율 인상이 유예된다.
  
카드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수료율 인상을 유예하고 이후 인상 대상 가맹점은 6개월씩 3차례로 나눠 수수료율 인상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6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상반기 '부과세 과세 대상' 가맹점 자료를 받아 7월 중 연매출 2억원 이상 가맹점을 골라내 과세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사실상 가맹점에게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7월까지 약 7개월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인 '소액다건결제' 가맹점은 연매출과 관계 없이 수수료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분류돼 수수료율 인상 문턱에 걸린 가맹점 약 8만개 중 소액다건 결제로 수수료율이 인상되지 않는 가맹점은 약 30~40%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4만~5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 가맹점은 6개월씩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탈락해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이 실제로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기까지는 2년이 걸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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