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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시설서 음주 익사 사고…법원 "업체 배상 책임 없어"

"수상레저와 무관하게 음주 위해 시설 이용했을 뿐"

2016-07-31 09:00

조회수 :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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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상레저 시설에서 음주로 인한 익사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의 한 수상레저 시설에서 물에 빠져 숨진 A사이버대학교 교수 권모씨 유족이 운영 업체인 M사와 대표 김모씨,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4년 7월23일 저녁 7시4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서울 상암동 한강 바지선상에서 영업 중인 M사 테라스 등지에서 지인 2명과 와인 3병, 맥주 1리터 2병 등을 나눠 마셨다.
 
이후 권씨는 다음날 오전 0시30분쯤 바지선 밖으로 나가 한강 둔치와 연결된 도교에 오르던 중 강에 떨어져 숨졌다. 당시 도교는 서울시가 설치해 준 것으로, M사는 가로 4M 세로 3.6M 합판으로 된 발판을 설치해 이를 바지선과 연결했다.
 
권씨 유족은 '도교와 연결된 발판 좌우에 안전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시설도 미흡했다'며 M사와 김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에도 M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배상 책임을 함께 물었다.
 
재판부는 우선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은 성인 1명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라며 "안전대가 완벽히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M사에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는 사고 당일 악천후에도 M사 측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정까지 음주를 했다"며 "수상레저 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판 주변의 장애물에 걸려 떨어졌다기보다 과도한 주취로 인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이 같은 사고까지 수상레저사업자의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없다"며 권씨 유족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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