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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2017 서민금융)①정부, 대선 앞두고 곳간 열고 서민지원 대폭 확대한다

정책금융지원 5.7조원→7조원으로 확대…사잇돌 보증 1조원 추가

2017-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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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올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해 주기 위해 닫혔던 곳간을 활짝 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국면을 틈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과 무분별한 투자 유치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된다. 
 
1일 금융당국은 새해를 맞아 서민과 중소기업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지원 규모를 증액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 정책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23%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서민들이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할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서민금융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햇살론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처럼 올해부터 서민금융 지원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잇돌 대출의 경우 현재 1조원 규모로 공급된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추가로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은 4~7등급의 중신용자인데, 20%가 넘는 대부업체 고금리를 이용했던 서민들에게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보증한도가 추가로 공급되면 10%대 중금리 대출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지만, 정책모기지 공급량도 지난해 보다 3조 늘어난 44조원으로 확대 공급된다. 고소득자와 투기수요를 배제해 서민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도 이에 맞춰 중장기 경영목표인 30조원 보다 최소 10조원 이상을 공급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 공급규모는 작년보다 3조원 많은 21조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중금리 서민 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늘어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겠다는 저축은행을 하나 둘씩 모집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가용자원 역량을 총동원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보다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된다.
 
우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관련 규제도 도입된다.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자가 금융당국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기만 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 셈이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바뀐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아예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국회 의결이 나면 2017년 하반기쯤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미등록 대부업, 카드깡, 불법대부업 광고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더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을 지속해서 교육해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유사투자자문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P2P대출에 가이드라인이 최로로 적용된다. 무분별한 투자로 낭패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을 동일 투자대상에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투자대상 2000만원, 총 누적 4000만원까지 한도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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