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지영

유급휴가 5일만 돼도 훈련비·인건비 지원

전직훈련 지원 등 요건 완화…연령·근무년수 제한 등 폐지

2017-01-02 12:00

조회수 : 3,52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경기침체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3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훈련비,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다. 훈련비는 기업 규모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50~100%,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50%, 나머지 기업은 100%가 각각 지원된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노동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120시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조건이 5일 유급휴가, 20시간 훈련으로 완화한다. 고용부는 수주 감소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이 자체훈련시설을 활용해 핵심인력을 보전하고, 불가피한 퇴직인력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직훈련도 연령·근무년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기업 자체 훈련뿐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추진업체 등에서 지원요건이 완화한 전직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결합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충격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을 홍보해 향후 예상되는 고용충격을 훈련을 통해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한 비정규직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근혜퇴진호', '고용안정호' 문구가 적힌 배 조형물을 끌며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김지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