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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여성 기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혐의

2017-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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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송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6월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송씨는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박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당시 박씨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직후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품었고, 그 무렵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한 후 박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이용해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송씨는 한 방송국 기자를 만나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같은 달 23일 다른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각각의 인터뷰는 그달 16일과 28일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박씨가 성폭행을 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 이모씨와 폭력조직원 황모씨,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2년, 황씨는 징역 2년6개월,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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