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선고
2013-10-24 01:45:34 2013-10-24 11:15:36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김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이비 종교나 조직폭력배, 밀입국 탈북자 등 무서운 사건을 많이 취재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말 무서운 사건이다. 오랫동안 취재했다. 무서운 사건에 대해 취재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동안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살현장과 살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 자살인지, 제3자의 개입인지 검찰 역시 모르는건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 나꼼수 방송을 시작했고, 펙트를 찾기 위해 주 기자와 방송하게 됐다. 주 기자는 그동안 경제·정치·종교 권력과 싸워 왔다. 주 기자 같은 기자도 필요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주 기자 등을 기소했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10월에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주 기자 등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후 세 달 간의 준비를 거쳐 1회 기일이 전날 집중심리로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외부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1~2회 기일 내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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