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풀면 뭐하나…소비자들 '그림의 떡'
연봉 2배까지 한도 늘려도 DSR에 묶여
은행 대출 1억 넘으면, '연봉 40%' 원리금 제한
2022-06-27 06:00:00 2022-06-27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시중은행들이 현재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규제를 내달부터 폐지하면서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되고 대출금리는 무섭게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내달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DSR 기준만 충족하면 연봉보다 높은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자와 은행에 따라서는 상이하지만 대출자에 따라서는 대출한도가 연 소득의 2~3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신용대출 한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DSR 규제에 묶여있어, 소득이 낮은 젊은층·서민들의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DSR 규제 적용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비은행권 50%) 수준인 경우에만 대출할 수 있다.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 가정시 신용대출 한도는 현행 7000만원(DSR 25% 수준)에서 1억3000만원(DSR 40% 적용)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신용대출 외 다른 여신이 없는 경우를 적용한 것이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A씨가 이미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30년 균등 분할상환)를 받은 상태에서 만기 5년짜리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다면 최대 신용대출 가능액은 4460만원 정도다.
 
DSR 3단계 시행으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4000만원)을 넘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연 6%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연말에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9%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달부터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폐지되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자산시장 부진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대출 수요는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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