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하반기 경제운용)패스트트랙 연장·보증부대출 확대
미소금융 수혜대상 확대, 대출심사 요건도 완화
2010-06-24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중소기업 보증확대 조치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을 금융사들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통한 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은 하반기부터 5년간 최대 10조원이 공급되고, 미소금융의 수혜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출구전략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7월부터 개별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고, 신용보증 비율도 지난해 95% 수준에서 7월부터는 85%로 위기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금융사들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Fast Track프로그램`은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장 운용된다.
 
◇ 보증부 대출 5년간 10조원 공급·대출심사 기준도 완도
 
자활의지가 있는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영세사업자·근로자·농어업인 등 저소득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해주는 보증부 대출에 향후 5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며 운영자금·창업자금·생계자금과 사금융 등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을 대출해준다.
 
보증비율은 80~85% 수준이며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1대1 매칭방식으로 각각 1조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운용된다.
 
미소금융의 수혜대상도 늘어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소액대출 방식으로 운영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방식`을 다른 취약계층에게도 적용해 대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에게 4.5%의 금리로 500만원 이하를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을 발굴해 그룹내 1인당 500만원 한도, 금리 4.5%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심사요건이 완화됐고, 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 때도 영업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시켜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고, 신용정보공유 확대·신용평가 역량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래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을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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