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홍남기 "가상화폐, 거래내역 파악되면 금융자산 과세 검토"
기재위 국감…"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지분율 1%도 검토"
2020-10-08 17:37:24 2020-10-08 17:37:2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도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자들과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부초일는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며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지분율 1%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이 1%에서 변함이 없는데 내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2016년부터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지분율 1%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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