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