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용과 제3자 국외반송 기한을 연장했다.
27일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재고를 국내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중국 판매상 등을 통해 물건을 해외로 내갈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원 조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 여행객이 90% 이상 줄자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면세점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해당 지원책이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면세업계들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기간 연장과 함께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해왔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