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3월 15~19일을 변론 기일로 정했다. 변론 기일은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 최종판결 전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결정 기일은 내년 7월 30일이다. 예비판결의 약 90%는 최종결정에서도 유지된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11월30일에 내리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944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4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맞소송 격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내달 1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을 걸자 LG화학도 뒤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냈다.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내년 7월 19일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 분사를 결정하면서 남은 소송 일정은 신설법인에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법인은 다음 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