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정정순 의원 구속기소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20-11-06 17:25:06 2020-11-06 17:25: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4·15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수행기사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A씨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 총 78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26일 B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 의원은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초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 비용 516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현우)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