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해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산업재해라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사업주 처벌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도 "지금의 방식은 되지 않는다"며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것은 과거 국민의힘과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으로 평가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의당이 입법안을 발의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먼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나타내면서 향후 정의당과도 정책연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중도층 확보를 위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앞서 '공정경제 3법'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노동자가 안 죽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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