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공중협박(테러) 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가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을 처벌하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거래제한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협박 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를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하고, 공중협박 자금조달 처벌범위도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에서 `테러관련자(개인·단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된다.
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은 삭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지난 2004년 2월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사항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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