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공수사권 이관' 의결에 "국정원 존재 이유 없애는 것" 비판
주호영 "간첩 잡지 않겠다는 말"…27일 전체회의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전망
2020-11-25 12:38:19 2020-11-25 12:38: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 안보와 간첩을 잡는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 없애는 것"이라며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들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이관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공수사를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원래 국정원 개혁 원칙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기관 만들자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있는 법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안에 기관도, 인사와 예산도 종속돼 있다.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큰 그림은 경찰은 5공 치안본부화해서 정치독재의 도구로 쓰고, 국정원은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 경제독재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정권이 문두환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이 전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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