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재고할 것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1명은 27일 공동 의견서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이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장들 공동의견 표명에 석동열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5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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