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조명래 장관 "초미세먼지 배출량 26% 경유차"
2020-11-30 18:26:40 2020-11-30 18:26:4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178개 지점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래 장관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 수도권 전역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12월 1일부터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 지난 3월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도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등 첨단감시 장비도 운영한다. 시도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1100명을 활용한 불법배출 의심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중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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